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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by 일상생활해커 2023. 3. 20.

1.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

최근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그중 하나로, 

일단, 비과세 혜택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을 했습니다.

세부 상품 구조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 합니다.

2. 세부 상품 구조

일단 자격요건은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이 최대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가구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인정해 주므로, 최대 만 40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4세 초과자의 경우, 병역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군대경력 인증서류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혜택을 받고,

개인소득이 6000~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전 3개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되며, 소득구간별 차등을 둡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위 표에 따라, 예를 들면, 3600만 원 이하이면 50만 원만 납입해도 4.6%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그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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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 및 유지를 위한 심사방안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비대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2023년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를 목표로 합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

전전도인 2022년도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에 확정)되기 전까지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가입일 기준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는 안 함, 가구원의 소득 등은 가입당시 기준만으로 확정)을 심사하여 유지 여부나 지급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심사 이후에, 6000만 원 소득 초과되면, 다음 유지심사 때까지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중단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관련 지원 상품

청년 지원상품과 연계하여, 

복지상품, 고용지원상품에 동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이 허용됩니다.

동시 가입은 안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3년 3월부터 은행, 증권사 등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므로, 가입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5. 아직 결정 안 된 것들...

청년도약계좌가 3년 초과하여도 고정금리 적용할 상품을 출시할지 협의 예정이라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도 협의 예정이고요,

금리 수준이 확정되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라 합니다.

 

정리하면,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 + 비과세 혜택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사유(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장기 치료 요하는 질병 발생,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가 있다면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납입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방안도 협의한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서 6월에 출시되는 대로 가입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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