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매년 달라집니다.
2023년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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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종류
다음의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은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하여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실제 지원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의 경우는 낡은 집을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본인과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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