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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by 일상생활해커 2023. 3. 2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 15 ~ 34세 이하)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개인 400만 + 정부 400만 + 기업 400만 = 만기 1200만 + 이자

이렇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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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에, 군 복무기간을 산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다만, 동일 사업장에 근무해야 하고,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 재가입을 하거나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청년이 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

기업부담금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기업이름으로 정부가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평성 여부도 문제시 되기도 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미리 고려하여 연봉을 깎기도 하는 폐해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점도 있겠지만,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예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여러가지 면을 잘 고려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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