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기존 10만 명에서 171,000명으로 확대됩니다.
2. 세부 상품 구조
일단 자격요건은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 허용하며,
근로활동 중이면, 근로 및 사업소득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2023년 가구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농어촌의 경우 1억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정부지원금이 추가되는데,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중위소득 50~100%이면, 10만 원 매칭 지원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30만 원 매칭 지원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교육이수 조건도 있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최종 만기금액이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있지만, 추가지원금도 받는 청년의 경우 중복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청년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지원받을 수 있고,
탈빈곤을 위한 장려금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추가 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 및 의료 수급자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지원(20만원) |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지원(최대 월 15만원) |
3. 가입 시기
2023년 5월 1~19일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 시, 2주간(7.18~7.29) 출생일에 따른 5부제로 신청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접수 시, 헛걸음하지 않도록 자세한 일정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혹시 이전에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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