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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by 일상생활해커 2023. 1. 28.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매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려고 해도, 그 어렵고 낯선 세무 용어 때문에 연말 정산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 때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게 많았을 겁니다.

 

저도 오늘부터 연말정산 서류 준비 시작했답니다.

조금이라도 빠진 내용이 있어서 환급을 덜 받는다면 안 되겠지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연말 정산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당신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 명세서에 세금이 징수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징수된 세금을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 단순히 개인의 소득에 따라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당신이 일상,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했던 지출이나, 부양가족, 개인의 저축이나 기타 조건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징수된 세금이 적절했는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본인의 여러 조건에 맞추어 다시 계산해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은 대부분의 직장인에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방문판매원일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자라고 하며,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년도의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니까,

2022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올해 2023년 1~2월, 바로 지금 그 시기입니다.

세금납부가 투명화되고, 다양한 분야의 금융 거래 전산망이 점차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게 되면,

당신이 2022년 동안 지출한 대부분의 항목들이 확인될 겁니다.

 

대부분 그대로 공제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진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몇 가지 주의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더 받은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4대 보험료 등)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서 납부된 금액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근무하신 게 아니라면,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서 징수해 간 세금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의 지출에 대한 공제인지를 모두 확인해 주세요.)

지출하신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비를 신청하여 받으셨다면, 이 부분도 수령액이 나오는지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지출하신 의료비 공제 비용에서 실손의료비가 차감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당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나 기타 교육비의 경우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저희 집을 전세로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공제 대상으로 잡혀서 좋아했다가, 나중에 제외 대상이 되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요약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에 대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 본인이 어디쯤 준비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에는, 

인적공제,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공제되며, 추가로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연봉 3000만 원 이하), 한부모 등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연봉이 높고 환급액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여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해당됩니다.

기타 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이 계산되어서 더해집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연봉에 따른 기본세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산출 세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걸 합해서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을 빼면, 차감 금액이 나옵니다.

이 차감 금액이 +이면 다음 달 월급에서 빠질 것이고, -이면 환급되어 13번째 월급을 받으실 겁니다.

 

주의 깊게 살피시고 차근차근 잘 챙기셔서 13번째 월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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