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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위반 처벌조항

by 일상생활해커 2023. 2. 15.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이 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의 먹거리부터, 여러 가지 필수 생활용품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하고 파양 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으며,

그런 수요에 맞춰 무허가, 불법으로 동물판매업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연예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방송에 나왔는데,

사실은 그 연예인은 거의 취미(?)로 반려동물을 입양, 파양을 자주 한다고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지요.

 

또한, 어쩌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갇혀 있는 개

불법으로 개고기 시장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 개고기 시장은 불법으로 사육, 도축,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생,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동물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많이 달라져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4월 26일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공포 후 1년 경과 이후,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해 법까지 개정하고 유난을 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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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위반 처벌조항

반려동물 소유자

소유자가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학대당한 동물 구조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 학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심리치료 수강 및 이수 명령
  • 피해 동물을 다시 양육하려면, 사육 계획서(인적사항, 동물등록정보, 사육방법과 이행계획 등) 의무 제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동물 학대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시작이라고도 하지요.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생명 경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 사육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수할 수 있는데,
    사육 포기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나 요양, 병역 복무, 태풍이나 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의 파손, 유실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등 기준이 엄격
가축 등 동물 사육자
  • 농가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농업 환경에서의 동물 복지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
  • 공연이나 방송 등에 활용되는 동물의 복지

'옥자'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돼지들이 산 채로 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전의 방목 형태의 사육은 효율적이지 않아서 오늘날과 같은 사육의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암수 구별되어 죽어가는 수컷 병아리와, 알을 낳을 수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닭장 안에 갇혀 지저분한 배설물 속에서 알만 낳고 살다 두 달도 채 되지 않고 죽는 암탉.

좁은 축사에 갇혀 우유를 내기 위해 계속 유도배란으로 송아지를 낳아야 하는 젖소.

이들은 살아서 도축 기계로 들어갑니다.

 

2018년작 '더 팜'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보았는데요, 인간을 가축처럼 사육하는 내용으로,

가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끔찍한 영화였죠.

 

이렇게 스트레스받고 죽은 가축은, 고기가 되어 단백질에 '아밀로이드 섬유'가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성분은 인간의 뇌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 살다 간 가축의 고기는 인간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동물의 복지는 중요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 일정 규모 이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의 시설 운영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 관련시설 및 운영기준에 준수하여 운영(CCTV 설치 의무화)
  • 운영의 일시 중단, 영구 폐쇄, 운영 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신고
  •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을 위해 2년의 유예 기간 허용
동물 관련 사업

동물 관련 사업 중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 허가 -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 등록 -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이 업종에도 CCTV 설치 의무)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간동물보호시설도 사실 명목상의 보호시설이고,

보호비용이나 입양비용을 받으며, 변질된 판매업을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사업을 구분하여 법 제도하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도 사실 운영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허가, 등록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이나 위생상의 문제에도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견주어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생명을 중요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방목 사육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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